건강보험료 환급 조회 신청 기준 이유 4가지 총정리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 신청 기준 이유 4가지 총정리

오늘은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 신청, 이유 및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월급을 받기도 전에 월소득에 약 7%( 본인 3.5%, 회사 3.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총 7.09% 이며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강보험료가 정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발생하고 난 이후로는 평생 납부를 해야 되고,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건강보험료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전년도 대비 소득이 감소가 하였거나, 재산이 축소하는 등 여러가지 기준에 부합하시는 분들께서는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통해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를 하고,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1. 건강보험료 환급 이유

건강보험료 환급 이유
지인 분 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소득이 낮아 진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본인도 모르고 계시다가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아서 꽁돈이 생긴 것 처럼 기분이 좋았다고 하시면서 저한테도 혹시 모르니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갑자기 제 지인의 건강보험료 환급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연소득이 낮아졌는지 그런 사정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환급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니 크게는 두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첫 번째 건강보험료 환급 이유로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입니다. 건강보험료도 직장인들이 매년 초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 처럼 매년 4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부과를 하는데, 만약 연간 총급여가 줄어들었다면, 더 많이 낸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총급여가 오른 분들께서는 더 받은 급여 만큼 덜 낸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두 번째 건강보험료 환급 이유로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납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과도하게 납부가 되었을 경우입니다. 보통 본인부담금이 과도하게 납부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에서 다음 진료할 내역에 대해서 미리 비용을 납부 받았는데 진료를 받지 않았거나, 진료가 변경되었으나 이미 납부하고 돌려받지 않은 경우
  • 일반적인 진료에서도 계산을 잘 못하게 되어 본인부담금이 과도하게 납부가 되는 경우
  • 끝으로 1년간 본인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을 경우

위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복지 혜택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보험료로 중위소득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금액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 및 신청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

 

다음으로는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혹시나 환급금이 있을까 기대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가르쳐준 경로를 따라서 환급금 조회를 해 보았는데, 아쉽게도 환급금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떴습니다. 뭔가 건강보험료를 많이 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계산을 덜해서 안뜨는거라 생각을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해 보아야 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를 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래의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사이트를 방문하시고, 로그인한 후에 조회를 해 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환급 대상자이신 경우에는 조회를 해보았을 때 환급금이 얼마인지도 나오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건강보험료 환급 기준

저 처럼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을 것이 없는 분들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환급 받아야되는 분들은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위에서 간단히 알아본 건강보료를 과다하게 납부 했을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도 건강보험료 환급 기준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를 이중,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 소급 적용 등의 사유로 환급 받는 금액

기타징수금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 소급 적용 등의 사유로 환급 받는 금액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군 중 요양급여비 100%를 본인이 부담 후 지료를 받고, 추후 보험료를 완납하면 해당 진료건에 대해서 공단부담금을 돌려받는 금액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중증질환자 등이 일부 항암제, 희귀 질환치료제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를 지원하는 금액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

금연치료 프로그램 8주 ~ 12주 기간동안 약제별 투약일수 기준 충족자에게 본인부담금 100% 환급 해주는 제도

위와 같이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가 있는 방법 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기준을 살펴보시고, 본인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조회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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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환급 기준,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 이유 등의 정보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덜 내고, 안돌려 받는 것도 좋지만, 혹시 과하게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빨리 돌려받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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